단기체류 연장
*27세되는해 까지 가능 *1회만 해외에서 가능. *이후는 한국에서 횟수 제한 없이 27세되는해까지 가능 1년씩 가능.
*기간중 출입국 제한은 별도로 없음
석사로 연장시
*풀타임만 가능 *만29세까지 가능 *단기체류와 혼합 가능 *석사중 영주권 취득시 1년조건 미적용 *석사사유 연장과 단기체류사유 연장은 혼합해서 가능함.
관련 조항은 변경의 소지가 있으므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국가별로 담당 조무관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무관/공보위 지원
-의무사관 지원 1. 국내의사면허 보유 2. 만28세(지원시 나이) 3. 병원에 인턴 채용된 상태여야 함
병원장을 통해 지원하며, 레지던트 완료후 필요에 따라 공보위, 의무관으로 배치
-공보위 직접 지원 1. 국내의사면허 보유 다른 조건은 없음.
복무기간 3년
'┌일상 단상 > └MENS(지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맞춤정장을 입어보다 - 아르코 발레노 신사점! (0) | 2015.01.02 |
---|---|
제품 악평을 다는 사람은 누규규구구구? (0) | 2013.07.21 |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은... 구글 (0) | 2012.10.20 |
G마켓 해외배송 박스 - 공기는 서비스 (0) | 2012.10.16 |
New so called 'Ultimate' Grand Angus Analysis (0) | 2012.10.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