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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단상/└MENS(지성)

해외체류 유학생 - 체류연장 관련 정보

by puercaeli 2014. 2. 20.



단기체류 연장

*27세되는해 까지 가능 *1회만 해외에서 가능. *이후는 한국에서 횟수 제한 없이 27세되는해까지 가능 1년씩 가능. 

*기간중 출입국 제한은 별도로 없음


석사로 연장시

*풀타임만 가능 *만29세까지 가능 *단기체류와 혼합 가능 *석사중 영주권 취득시 1년조건 미적용 *석사사유 연장과 단기체류사유 연장은 혼합해서 가능함.

관련 조항은 변경의 소지가 있으므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국가별로 담당 조무관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무관/공보위 지원

-의무사관 지원 1. 국내의사면허 보유 2. 만28세(지원시 나이) 3. 병원에 인턴 채용된 상태여야 함

병원장을 통해 지원하며, 레지던트 완료후 필요에 따라 공보위, 의무관으로 배치

-공보위 직접 지원 1. 국내의사면허 보유 다른 조건은 없음.

복무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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