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지인 뉴요커 9월 26일자는 비생계형 절도에 속하는 소위 들치기라는 것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들치기는 물건을 구매할 여력이나 여건이 안되서 하는일보다는 정신적인 쾌감등을 느끼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들치기에 중독된 사람중에는 잘 알려진 위노라 라이더와 같은 공인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들치기 중독에 걸린 사람들을 Klopemania 혹은 Kleptomania라고 합니다. 이러한 클렙토마니아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계최초의 백화점이 1902년에 생긴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백화점 특성상 여러가지 물건에 디스플레이된점이 이런 클렙토매니아들을 자극하기에는 적절한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왜 이 절도범들을 경찰로 잡아 넘기기 않았는지 궁금하실분도 있을실텐데요. 당시 법률이 워낙 엄격해서 절도의 경우 일정액수이상의 절도는 처형혹은 추방형을 받았기 때문인점도 있고 이러한 클렙토 매니아들 자체가 가계의 우수고객이였다는 점도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학적 컨디션으로 전환 시키는 것이 고객은 잃지 않되 이러한 현상을 조절하는 제일 최적의 솔루션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러한 소형 절도를 의한 피해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이러한 절도에 의한 물품은 Shirnkage(줄어듬)라는 회계항목으로 집계가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도난에 의한 손실은 직원에 의한 의도적 절도, 재고 관리의 오류, 관리중 실수보다도 많다 여겨지지만. Kerry Segrave씨는 본인의 책을 통해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1980년대말 재고의 shrinkage는 2퍼센트대에 머물렀으며 이러한 수치를 수십년동안 유지해 왔으며 대부분(약 66퍼센트)의 경우는 절도외의 사유에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가계들은 절도범을 잡기보다는 절도 자체를 예방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히려 이러한 절도를 에측된 손실로 감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또한 심심치 절도를 범하지 않은 고객을 오인 체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재판비용과 보상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보다는 적다는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방법 장치도 없애는 경우도 있는데 차라리 일부 소형절도로 인한 손실을 감안하는 것이 방법 장치의 오작동으로 잠재고객을 내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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